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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by 내일의 CSO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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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제어 풍속과 관련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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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pdf
0.04MB

 

위의 별표13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환기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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