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목록 썸네일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관련입니다. [별표 16]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 17]에서는 이러한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2023. 3. 25.
글목록 썸네일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제어 풍속과 관련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비고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2023. 3.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