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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by 내일의 CSO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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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관련입니다.

[별표 16]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 17]에서는 이러한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흡인형 흡인형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거리의 작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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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방법 제어풍속(미터/)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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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5MB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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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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