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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관련입니다. [별표 16]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 17]에서는 이러한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2023. 3. 25.
글목록 썸네일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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