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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등)

by 내일의 CSO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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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내용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한다면 더 개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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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의 적정성
  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분석
  가기계기구 또는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전기 또는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추락붕괴낙하비래(飛來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밖에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23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5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234호바목5  보건 관련 사항6  7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15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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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본문 앞쪽에 동일한 내용 참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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