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25조 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2.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써라.
- 떼붙임공
- 식생공
- 식수공
- 파종공
- 블록(돌)붙임공
- 블록(돌)쌓기공
- 콘크리트블록 격자공
- 뿜어붙이기공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하는 기계설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 건설작업용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2조(양중기)
제②항 3호 "리프트" -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4.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2가지를 써라.
-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한다.
-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한다.
- 2000V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킨다.
5.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수직보호망 설치
-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6.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7.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3가지를 써라. (작업중지, 굴착토 원상 매립 제외)
- 주변 수위를 저하시킨다.
- 흙막이 벽을 깊이 설치한다.
-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체기준을 써라.
내용 | 바탕색 | 기본모형 |
금연 | ( 흰색 ) | 빨간색 |
폭발성 물질 경고 | ( 무색 ) | 빨간색 |
안전복 착용 | ( 파란색 ) | - |
비상용 기구 | ( 녹색 ) | 흰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체
- 금지표지 : 바탕 흰색, 기본모형 빨간색, 관련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경고표지 : 바탕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단,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특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 지시표지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안내표지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는 녹색 또는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출입금지표지 :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9.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인원은?
-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 ( 1명 )
- 총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 ( 3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에서 사업의 종류 "28번. 운수 및 창고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의 수 1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은 안전관리자의 수 2명 이상)
1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3가지만 쓰세요.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1.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만 쓰세요.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명예감독관의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경우 4가지 참고
12.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써넣으세요.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5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2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3. 연평균 근로자수 600명, A 회사의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아래와 같이 안전전담 활동 시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사고건수 2건)
[안전활동건수]
- 불안전한 행동 20건 발견 조치
- 불안전한 상태 34건 조치
- 권고 12건
- 안전홍보 3건
- 안전회의 6건
[안전활동률 계산]
= 안전활동건수 / (근로시간수 x 평균근로자수) x 1,000,000
= [( 20 + 34 + 12 + 3 + 6 ) / ( 9 x 22 x 6 x 600)] x 1,000,000 = 105.22
14. 상시근로자 산출 식을 쓰세요.
-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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