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등급평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지난 글에 이은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중 두 번째 "공정안전자료", 세 번째 "공정위험성 평가" 및 네 번째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의 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입니다. "공정안전자료"에서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PFD, P&ID, UFD,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등 각종 도면자료를 비롯한 공정안전자료의 적정성과 현장일치 유무, 최신화 유무 등 세부평가 착안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에서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절차의 적절성, 공정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실시 주기,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기법 적절성, 위험성평가 참여 인력의 적절성,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현황,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