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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평가항목 중 다섯 번째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여섯 번째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일곱 번째 "도급업체 안전관리"입니다.
순서 |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세부기준 착안사항 | 점검 항목 |
1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37개 |
2 | 공정안전자료 | 7개 |
3 | 공정위험성평가 | 13개 |
4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개 |
5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12개 |
6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개 |
7 | 도급업체 안전관리 | 10개 |
8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7개 |
9 | 가동전 점검지침 | 6개 |
10 | 변경요소 관리 | 7개 |
11 | 자체감사 | 9개 |
12 | 공정사고조사지침 | 9개 |
13 | 비상조치계획 | 8개 |
14 | 현장확인 |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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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 도시가스 사용설비로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2. 연료전지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의 적정성 확인 ①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② 기기의 점검 및 결함관리 ③ 기기의 정비 ④ 설비의 유지관리 ⑤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의 일치 |
2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고 있는가? | 연간 정비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확인 - 자체점검절차를 규정화(SOP)하고 확인 - 설비이력 확인 - 정비이력카드(History Card) 등 점검·정비 실적 확인 |
3 | 부속설비(배관, 밸브 등)와 전기계장설비(MCC, 계기, 경보기 등)에 대한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에 대상에 화학설비의 부속설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① 배관, 밸브, 관 등 화학물질 이송관련 설비 ② 온도, 압력, 유량 등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③ MCC(Motor Control Center) 및 각종 화학설비 운전을 위한 전기설비 ④ 가스누출경보기 및 경보 관련 설비 ⑤ 반응기, 증류탑, 열교환기 류 등 화학설비만 포함 |
4 |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템) 설비는 별도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템) 설비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지 확인 ①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관련 SIL 적용설비 설비의 관리지침 ②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관련 SIL 적용설비의 목록화 ③ 관리지침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및 Test 실시(점검 결과 확인) ※ SIS 또는 SIL 적용되는 설비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설비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수정 |
5 |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및 위험성,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위험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기준 확인 - 위험설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정·시행 여부 - 위험설비를 운전·또는 유지·보수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위험성,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안전하게 운전 또는 작업하도록 하는지 여부 교육실시여부 평가 확인 - 교육실적 확인(내용, 강사, 참석자, 교육시간 등) |
6 |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위험설비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기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검사·시험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중요도 등급분류)하는지 확인 중요도 등급분류 관리규정 확인 - 설비관리지침 또는 설비검사지침 - 열교환기 등급 분류표 등 - 중요도는 사용자의 경험, 설비의 고장이력, 공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 및 검사주기 설정 |
7 | 각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검사결과 실적확인 - 검사결과의 보관기한 확인 - 검사일, 검사자, 특이사항, 조치결과 등 확인 |
8 | 설비의 잔여수명을 관리하여 수명이 다한 설비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 ① 고온, 고압 등의 가혹조건, 부식 및 침식 진행이 빠른 곳을 인지(별도의 목록화 등 실시) ② 상기 가혹조건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주기적인 두께 측정 등 실시[부식지도(Corrosion Map) 및 침식지도(Erosion Map)] ③ 각종 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비수명을 예측 ④ 사용수명이 도래한 설비 등에 대한 교체, 개선 등의 대책 수립 ⑤ 사용수명 도과 설비의 재사용시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여 검증이 된 상태에서 사용 |
9 | 구매 사양서에 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최소두께, 비파괴검사, 열처리 및 수압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구매 사양서, 공사사양서 내용 확인 - 공사내역에서 스펙 확인 - 공사 항목의 세부 공사내용 확인 ◆ 평가기간내 신, 증설 등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
10 | 설계사양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장치 및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검사 절차서 및 검사실적 확인 ◆ 평가기간내 신, 증설 등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
11 |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 예비품 목록 확인사항 ] - 안전밸브, 파열판등 조달이 어렵거나 긴급고장 후 재가동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품에 한함 -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명과 수량, 보관장소 - 각 예비품의 제조자, 사양, 제조자 부품번호, 제조자 연락처, 부품의 조립도 또는 단면도 등 관련 정보 ◆ 예비품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해당없음’ 처리 |
12 |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비에 활용하고 있는가? | - 정비결과 주요 실측데이트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정비를 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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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안전작업허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 안전작업허가지침의 적정성 확인 ① 작업허가의 범위 ② 작업허가의 절차 ③ 작업승인전 확인 및 조치사항 ④ 작업승인권자 ⑤ 동 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의 일치 |
2 |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는가? | - 허가서 발행실적을 공무부 작업일지 등과 대조 - 현장순시하여 발견된 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해 허가서 발행실적 확인 |
3 |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 [ 일반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승인시 확인사항 ] - 안전작업 일시, 작업내용, 허가일시 - 필요한 안전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면확인, 현장확인 - 작업위치, 가연성 및 독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처리방법 -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 기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실행여부 등 [ 안전작업 허가 절차 및 허가서 내용 확인 ] - 안전작업허가서의 실제내용 확인 - 허가서에 상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4 |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1년 이상 보관하는지 확인 |
5 |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관련이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 [ 작업지지서 내용 확인 ] [ 허가서 상의 결재자 확인 ] - 관련 작업의 책임한계 검토 |
6 | 화기작업시 작업대상내 인화성가스농도측정,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 허가서상 체크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 -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체크항목이 적절히 체크되었는지 확인, 맹판설치, 밸브차단관련 배관계장도를 첨부하였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화기작업 없으면 ‘해당없음’ 처리 |
7 | 입조작업시 작업대상내 산소농도측정, 유해가스농도측정,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 허가서상 체크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 -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체크항목이 적절히 체크되었는지 확인 - 맹판설치, 밸브차단관련 배관계장도를 첨부하였는지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은 작업재개시 후 실시되었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입조작업 없으면 ‘해당없음’ 처리 |
8 | 굴착작업 허가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 [ 안전작업 허가 절차서 내용 확인 ] - 지하매설물 확인방법 확인 [ 지하매설물 확인 대상 ] - 소방송수관, 하수관, 공장 폐수관, 배수관 - 공정배관, 특고압선, 고압선, 저압선 - 음극 방식선, 전화선, 접지시설, 계기선 등 ◆ 평가기간 내 굴토작업 없으면 ‘해당없음’ 처리 |
7. [도급업체 안전관리]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가? | [ 위험정보 제공 확인 ] -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통보한 위험정보 내역 확인 ◆ 평가기간 내 도급업체 없으면 전항목 ‘해당없음’ 처리 ※ 도급업체의 범위는 모기업 내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그 피해 범위에 들 수 있는 모든 도급업체로 제품포장, 경비, 식당운영, 설비유지·보수 등 모든 사업영역을 포함(이하 전 평가항목에 적용) |
2 | 사업주는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 | ▶ 하청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지 ①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분야 평가 ② 도급업체의 주기적인 평가 ③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내용 평가 |
3 |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 재해발생 기록 관리여부 확인 |
4 |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도급업체 근로자 직무교육 실적 확인 |
5 | 사업주는 도급업체(정비․보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 ▶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①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 평가를 수행여부를 확인 ②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여부 확인 ③ 위험성평가시 하청 근로자 참여여부 확인 ④ 위험성평가 결과의 하청 근로자 들에게 안내, 교육실시 |
6 |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작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취급 화학물질 정보,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들이 포함된 작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교육)하는지 확인 ① 작업 공정에 대한 개요 ②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 및 누출시 조치사항 ③ 작업절차 ④ 비상시 조치사항(대피방법, 연락처) * 하청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서류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는 지 확인 |
7 |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가? | ▶ 하청 근로자가 포함된 화기작업 및 입조작업 수행시 안전조치가 수행되는지 확인 ① P&ID 등을 활용한 위험물 제거, 격리 위치 등 확인 ② 위험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격리 조치(맹판 설치 및 연결배관 분리 등 실시, 단순 밸브를 잠그는 조치는 불가) ③ 화기작업 또는 입조작업이 수행되는 설비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물의 제거 조치 ④ 화기 및 입조작업전 및 작업중 주기적으로 위험물의 농도 등을 확인 ⑤ 위험물 격리, 제거 및 농도 측정으로 위험물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 작업허가서가 발행 |
8 |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 ▶ 하청 근로자들이 설비 유지, 보수작업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① 하청 업무 수행을 점검, 관리하는 원청의 인력기준이 있음 ② 하청 업무 수행시 작업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③ 작업기준 미준수시 적절한 조치(작업중지, 시정조치 요구등) 수행 ④ 작업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조치결과 확인) ⑤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하청업체 통보 * 단가계약을 포함하여 단발적이거나 짧은 기간을 정하여 설비의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장기간을 정하여 공정 등의 도급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존재하는 경우는 9번만 적용하고 ‘해당없음“ 처리) |
9 |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는가? | ▶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 점검 시 사업주 등 대표자 참여 - 점검시 문제점의 발굴 및 개선 |
10 |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 | ▶ 원청은 하청 사업주 및 하청 근로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지 확인 ① 하청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견청취, 협의 실시 ②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③ 의견 청취 내용 및 개선계획 등에 공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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