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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평가항목 중 열두 번째 "공정사고조사지침", 열세 번째 "비상조치계획", 열네 번째 "현장확인" 입니다.
순서 |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세부기준 착안사항 | 점검 항목 |
1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37개 |
2 | 공정안전자료 | 7개 |
3 | 공정위험성평가 | 13개 |
4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개 |
5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12개 |
6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개 |
7 | 도급업체 안전관리 | 10개 |
8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7개 |
9 | 가동전 점검지침 | 6개 |
10 | 변경요소 관리 | 7개 |
11 | 자체감사 | 9개 |
12 | 공정사고조사지침 | 9개 |
13 | 비상조치계획 | 8개 |
14 | 현장확인 |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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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사고조사지침]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공정사고조사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 공정사고 조사지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① 적용범위 ②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③ 공정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④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처리 ⑤ 공정사고 조사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특히, 조사팀 구성) |
2 | 사고조사시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아차사고를 사고조사에 포함하는지 여부 확인 ※ 규정과 무관하게 아차사고를 발굴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차원에서 평가 |
3 | 사고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관련 지침 및 실적 확인 |
4 |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 [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공정사고 조사시 조사팀 구성 관련 규정 확인] [ 사고조사 보고서 확인 ] - 조사팀 명단 확인 |
5 |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 확인 ] [ 사고조사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 사고일시, 조사일시 - 사고내역(사고개요, 사고형태, 사고발생 과정) - 사고발생 원인과 피해상황(인적피해, 설비피해,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 - 주민, 환경 및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개선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
6 | 재발방지대책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 공정 사고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확인 ① 기술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공정조건, 제어방법, 재질 등 검토) ② 관리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운전‧작업절차서, 보수‧점검계획 등 검토) ③ 교육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생산, 작업, 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에 대한 검토) |
7 | 재발방지대책의 개선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개선완료 되었는가? | ▶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 및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변경관리 대상인 개선대책은 변경요소관리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여부 |
8 | 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실시하는가? | ▶ 공정 사고조사 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근로자들에게 공지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 ①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공지(모두에게 교육한 경우 공지한 것으로 봄) ②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교육 |
9 |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 | 과거 5년간 보관 보고서 확인 ※ 총가동경력 5년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총가동기간만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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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조치계획]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비상조치계획 작성이 아래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① 화재‧폭발 및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각각 1개) ② 화재‧폭발 및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대안의 시나리오 (각각 1개) * 화재‧폭발 또는 급성독성물질이 없는 경우는 작성할 비상조치계획에서 제외 |
2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가? | ▶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 외에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누출에 대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지 확인 ① 단위공장별 화재‧폭발사고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발굴 ② 단위공장별 독성물질 누출사고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발굴 ③ 발굴된 화재‧폭발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상조치계획 수립 ④ 발굴된 독성물질 누출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상조치계획 수립 *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굴,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 ~ ④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 |
3 |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근로자 비상대피 훈련 실시기록 확인 |
4 |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 내용 확인 |
5 |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상 명시된 전파 시스템 구축실태 확인 |
6 |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검사를 실시하는가? | - 검사목록, 검사주기, 검사방법 확인 - 실적 확인 |
7 | 비상연락체계(주민홍보계획)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되는 지? | ▶ 비상연락체계의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 등을 확인 ① 비상연락체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지침(시기, 대상, 주체 포함) ② 주기적(최소 분기 1회)으로 확인 및 변경(수정) ③ 확인된 사항에 대한 배포 |
8 | 주변 사업장에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정보, 사고시나리오, 비상신호 체계 등을 알려주고 있는가? | ▶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범위에 있는 주변 사업장에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유해위험물질 정보, 해당 위험물질 사용설비 위치, 사고 시나리오 및 비상신호체계, 사고시 연락체계 ① 대상 사업장 파악(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사고 위험물질정보 ③ 사고 설비 위치 ④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⑤ 사고시 경보체계 |
14. [현장확인]
항목 | 평가 착안사항 | |
1 |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비치되고 있는가? | 현장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공정안전보고서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비치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전산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도 현장확인) |
2 |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공정안전자료상의 자료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현장확인 |
3 |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 PSM 대상 공정 및 공정내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의 정리정돈은 양호한지 ① 시료 채취장소, 위험물 입‧출고장소 등에 위험물의 방치여부 ② 작업장소에 위험물, 가연물 등이 방치되어 있지 않음 ③ 근로자의 이동로 등에 장애물이 없음 * 상기 ① ~ 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4 |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한가? | ▶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가 적정한지 확인 ① 이동용기에 담긴 위험물은 공정에 최소량(일일 사용량)으로 보관 ② 위험물간 혼합시 반응, 폭발 등이 예상되는 물질은 섞이지 않도록 격리하여 보관 ③ 물반응성 물질은 우수의 침투가 없는 장소에 보관 ④ 위험물은 MSDS 경고 표시 등을 부착 ⑤ 위험물의 보관, 저장 중 누출 없음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5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 등은 정상상태 유지 ① 단독으로 설치된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Block Valve) 미설치 및 이중으로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전, 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에 시건장치 설치(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설정압력의 적정성 확인) ② 방폭형전기기계기구 정상상태 유지(Sealing 상태 유지 등) ③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는 정상기능 유지 ④ 방유제로 연결된 우수제거 밸브는 잠긴상태 유지 및 방유제는 손상에 의한 누출위험없이 정상상태 유지 ⑤ 긴급차단밸브 및 내화설비는 훼손없이 정상상태 유지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6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교정 등을 하는가? | ▶ 안전장치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정 등 여부 확인 ① 안전밸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토출시험(Popping Test) 실시 ②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에 압력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출여부를 확인 ③ 가스누출감지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점검과 교정이 이루어짐 ④ 방유제의 기능유지(우수 미제거시 밸브의 잠김상태 유지) ⑤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및 내화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7 | 비상대피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 ▶ 비상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지 확인 ① 적정 비상구가 1개 이상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및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안전보건규칙 제18조) ② 비상대피로로 이동하기 위한 계획(경로, 집결지)이 수립 ③ 비상대피로 안내 및 표시설치 ④ 비상대피로 상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이동에 불편없음(야간의 경우에 비상조명 등에 문제가 없는 지) ⑤ 비상 집결지가 장거리(도보이동 불가시)에 있는 경우에 버스 등 이동수단에 대한 확보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8 | 개인보호구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 ▶ 개인 보호구의 수량 확보 확인 ① 개인 보호구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 ② 비상용 보호구 준비 ③ 개인 보호구 여유분 보관 * 상기 ① ~ 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9 | 개인보호구는 위험상황시 근로자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가? | ▶ 위험상황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상태 파악 ① 위험상황에서 근로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또는 지급관리) ② 방독면의 정화용 필터(흡착제)는 해당 위험물질의 누출에 대비한 것으로 준비 ③ 방독면의 정화용 필터는 충분한 여유분(착용 근로자가 최소 1일 이상 사용 가능)을 보관하고 있음 ④ 개인호흡용 보호구는 정상사용 상태 유지(Bombe의 공기는 사용가능 상태로 충진, 훼손없이 보관‧관리) ⑤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를 숙지하고 있음(현장에서 무작위로 질의)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0 | 운전원, 작업자는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착용하는가? | ▶ 위험상황에서 운전원 및 작업자가 개인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는지 확인(무작위로 5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착용상태 확인) * 5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 모두 선정 ① 방독면은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착용 ② 개인호흡용 보호구(봄베에 의해 공기가 공급되는 송기마스크)는 정확한 착용법에 따라 착용(공기공급 정상, 계기상태 확인 가능) |
11 | 위험물의 입‧출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하에 수행되는가? | ▶ 위험물을 입‧출하하는 경우 다음의 관리상태를 확인 ① 위험물 입‧출하시에 대한 작업절차 마련 ② 위험물 입‧출하시에 근로자가 입회하여 위험물 종류, 배관연결 상태, 접지 등을 확인한 후 입‧출하 개시(차량기사 단독작업 금지) ③ 위험물 입‧출하시 사용하는 도구(고압호스 등)는 규격제품 사용(일반호스를 임시로 잘라 사용, 폐 고무호스를 사용한 밀착 등 금지) ④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입출하시 차량에 부착된 전기모터 펌프 사용 금지 ⑤ 급성독성물질을 입‧출고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2 | 회분식 반응기의 화재, 폭발 대책은 충분히 고려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 다품종 소량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회분식 반응기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모든 생산제품별로 절차서(원료 투입량, 반응조건,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이상반응시 조치방안 등)가 마련 ② 발열반응이 발생하는 반응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긴급차단밸브, 안전밸브, 파열판, 반응억제제 투입 등 설치) ③ 발열반응이 발생하는 반응기에 대한 감시장치(온도, 압력, 액위 등)가 갖추어져 있음 ④ 반응기에 분말 등을 투입하는 경우 정전기 등에 의한 분진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습윤화, 불활성화 등) 및 장치가 있음 ⑤ 반응기에 인화성 액체를 투입하는 경우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반응기 하부에 배관 연결과 펌프를 통한 공급, 근로자 반응기 상부에서 쏟아 붓는 방식 미적용) 마련 * 회분식 반응기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회분식 반응기가 있으나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3 | 국소배기장치, 폐수처리장, 백필터 등 환경처리 시설의 관리 및 가동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 환경처리시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지 확인? ① 국소배기장치 정상가동 중(정상 풍속, By-pass 또는 격리없음) ② 폐수처리장으로 정상 연결 및 운전 중 ③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 정상처리 ④ 백필터의 주기적인 교체 실시 ⑤ 폐수처리장 주변 등 인화성가스 누출위험장소의 화기작업 금지조치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4 |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후단의 배출물 처리는 안전한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가? | ▶ 안전밸브 등 후단의 배출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는 지 확인 ①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의 배출은 점화원 및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 ② 급성독성물질의 배출은 소각설비, 흡착설비 등 안전설비를 거쳐 배출될 수 있도록 구성(By-pass 또는 격리없음) ③ 안전밸브 등을 통해서 스팀, 공기 등은 근로자의 출입(이동로)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처리 * 상기 ① ~ 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5 | 배관 및 밸브의 표시 등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 ▶ 배관 및 밸브에는 적정한 표시를 하였는지 확인 ① 밸브의 개, 폐 표시 ② 제어밸브 등에 장치명(Tag NO.) 기록 ③ 공정배관과 Utility 배관의 구분 표기 ④ 입, 출고장 등 밸브 및 배관사용시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배관 등에 물질에 대한 정보표시 ⑤ 오조작에 의한 혼합시 과반응 등 문제 예상시 대책수립(근원적으로 혼합이 금지토록 배관 설계, 동시 조작 금지방안 마련)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6 | 알람리스트 등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 공정의 가동정지와 관련된 알람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알람리스트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이 있음 ② 중요 알람리스트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를 정하여 보고되고 관리 ③ 알람리스트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전산관리 가능) ④ 알람리스트 관련 전‧계장 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 점검 실시(최대 대정비 기간 이내) * 알람리스트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
17 | 인터록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 공정의 가동정지와 관련된 인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터록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이 있는지 ② 중요 인터록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를 정하여 By-pass 등 관리 ③ 인터록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④ 인터록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 실시(최대 대정비 기간 이내) * 인터록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
18 | 배관, 장치, 설비 중에 위험물의 누출 등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가? |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및 급성독성물질(흡입)을 사용하며 압력(1Mpa 이상)이 높거나 운전온도(350℃ 이상) 높은 경우를 집중 확인 ▶ 잦은 조작이 발생하는 설비(회분식 반응기, 위험물 입‧출고 장소)를 위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 ① 위험물 취급 배관의 연결부에 적정 가스켓 등으로 기밀조치 ② Drain 및 Vent Valve 등에 Capping 처리 ③ 배관 말단부에 End Flange 처리 ④ 위험물 누출여부에 대한 주기적인(운전되는 경우 최대 일일 기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 상기 ① ~ ④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19 | 제어실 등 양압시설은 25Pa 이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가스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의 양압시설은 ① 25Pa 이상의 양압 유지 ②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경보기 작동 ③ 변전실, 제어실 등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부터 공급 ④ 양압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 수행 * 가스 및 분진 폭발위험장소 외부에 제어실이 등이 설치된 경우는 ‘해당없음’ 처리 |
20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주기적인 작동시험 등은 수행되고 있는가? | ▶ 소화설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주기적인 작동시험 및 관리 실시여부 ①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쿨러, 하론 소화설비, CO2 소화기, 폼 소화설비 등)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② 각종 소화설비의 관리상태 양호 * 육안 점검을 통하여 배관연결 상태, 압력계의 지시값 등이 정상인지 확인 ③ 소화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관리대장 등 확인) ④ CO2 소화설비 작동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실시 ⑤ 소화설비의 조작방법을 근로자들이 숙지(무작위로 근로자 선정하여 질의 답변)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21 | 전기 접지 및 절연상태는 양호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 ▶ 전기접지 설비 및 절연상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① 전기 접시 시설의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② 접지시설의 관리상태 양호 ③ 접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④ 인화성 가스 및 액체를 입출고하는 장소에 접지케이블 일체 준비 ⑤ 피뢰설비의 접지 및 절연상태 적정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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