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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내용 정리

NATM공법 관련 주요 출제내용 모음

by 내일의 CSO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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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관련 주요 내용

 

1.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2. 암질변화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 암질판별법(암반 분류법) 4가지

1) R.Q.D(Rock Quality Destination)

2) R.M.R(Rock Mass Rating)

3) 탄성파 속도

4) 일축 압축 강도

 

□ 제6조(일반사항)  

④ 암질판별 방식은 다음〈표 1〉을 준용한다.

〈표 1〉 암질의 분류

  R.Q.D (%) R.M.R (%) 일축압축강도
(kg/cm2)
탄성파속도
(km/sec)
풍화암 <50 <40 <125 <1.2
연화암 50~70 40~60 125~400 1.2~2.5
보통암 70~85 60~80 400~800 2.5~3.5
경암 >85 >80 >800 >3.5

 

3. 터널 계측의 목적과 계측 방법

□ 제25조(계측의 목적)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4. 터널작업시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26조(계측관리)

① 사업주는 터널작업시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2. 계측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③ 사업주는 계측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계측관리의 구분은 일상계측과 대표계측으로 하며 계측빈도 기준은 측정 특성별로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5.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29조(배수 및 방수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6.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시설의 기준

□ 제36조(조명시설의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도의 기준은 다음〈표 4〉를 준용한다.

〈표 4〉작업면에 대한 조도 기준

작업기준 기준
막장구간 60 Lux 이상
터널 중간구간 50 Lux 이상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0 Lux 이상

 

7.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와 설명

1) 지반봉합 : 지반을 붙인다

2) 보(Beam) 형성 : 보 형상이 되게 한다

3) 내압 : 내부에 압력을 준다

4) 아치 형성 : 아치를 형성하게 해 준다.

 

8. NATM 공법 장약작업시 준수사항

□ 제11조(장약작업)

사업주는 장약작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 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2.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7.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충진제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채워야 한다. 

9.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 제16조(작업계획)

①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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