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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2019년 1회 14시)

by 내일의 CSO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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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썸네일

 

1. 사진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와 같이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 제곱미터당 ( 500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1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3 ) m 이내마다 ( 1.2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2 ) 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7조(계단의 폭),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제29조(천장의 높이) 

 

계단의 설치 기준(강도, 폭, 높이, 계단참,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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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의 출입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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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은 작업자가 캔 음료를 먹고 있다가, 다른 작업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자, 본인은 바닥에 캔 음료를 버리며 외부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안전모의 턱끈은 풀려 있었다. 시설 측면에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세요.

 

1) 비계 상에 사다리 및 비계다리 등 승강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올라가던 중 추락 위험이 있다.

   ☞ (안전대책) 승강시설을 설치
2)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다.

   ☞ (안전대책) 추락방지망 설치
3) 추락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다.

   ☞ (안전대책) 추락방지대 설치

 

 

4. 터널공사 작업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세요.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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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반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장소 등의 조사사항 3가지를 쓰세요.

 

1)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6. 굴착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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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면 정리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 건설기계(로더)의 용더 2가지를 쓰시오.

 

1) 지반 고르기

2) 적재

3) 운반

 

7. 동영상에서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과정이 보여지면서, 계단에 시멘트가 흐트러져 있다. 옆에 계단으로 추락재해를 암시하는 장면이 보인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8. 이동식 비계 작업시 바퀴가 흔들리고 있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장치의 이름을 쓰세요.

 

아웃트리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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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건설안전기사 필기,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및 전설자료 모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 숙지되신 분들이라면 전설자료의 내용 반복학습만으로 합격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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