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 ) 에 안전계수를 쓰시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 10 )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 5 )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 2.5 ) 이상, 목재의 경우 ( 5 )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10 )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5 )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3 ) 이상
- 그 밖의 경우 : ( 4 )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2. 지반굴착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기울기를 쓰세요
- 습지 1 : 1 ~ 1.5
- 건지 1 : 0.5 ~ 1
- 풍화암 1 : 1
- 연암 1 : 1
- 경암 1 : 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 2021년 11월 19일 개정되어 과거와 정답이 변경되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3. OJT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 On the job training의 준말로 직장 내 훈련이라는 뜻이며, 실습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몸에 익히는 현장교육
1) 장점 : 맞춤식 교육이 가능, 교육효과가 높다
2) 단점 : 대규모 교육이 불가, 계획적 & 체계적이기 어렵다
4. 다음 용어를 설명하세요.
- 히빙 : 연질 점토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 외면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 보일링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5. 다음 표지판의 명칭을 쓰세요
6.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쓰세요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에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7. Safe T score 계산식 ( ) 에 알맞게 쓰고, 그 값이 1.5일 경우 무엇을 뜻하는지 쓰세요
1) Safe T score = ( 현재빈도율 – 과거빈도율 ) / SQRT { ( 과거빈도율 / 현재 총 근로시간수 ) x 1,000,000 }
2) 심각성 여부
+ 2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다
+ 2 ~ - 2 : 과거와 차이가 없다
- 2 이하 : 과거보다 좋아졌다
즉, Safe T score가 1.5 인 경우, 과거와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8.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세요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9. 인력으로 중량물을 하역 운반할 때 몸의 자세는?
- 대상물을 들거나 내릴 때 척추의 형태가 정상이 되도록 한다.
- 허리부분이 굽혀지거나 회전되는 것은 피한다.
- 취급하는 물체를 몸에 가깝게 밀착시키고 물체의 중심이 신체의 중심과 일직선에 오도록 대상물을 양발사이에 위치시킨 후 다리를 굽혀 들어올린다.
- 양발을 적당히 벌려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취급하려는 물체를 양발의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물건을 내린다
- 허리를 비트는 동작 및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최소화한다
- 물체를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무릎 아래 및 어깨 위 높이에는 가능한 물체를 두지 않는다.
10.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세요
- 정격하중
- 운전속도
-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11. 다음 설명에 맞는 도저는?
- 블레이드를 좌우로 20~30도 정도 각을 지울 수 있어 사면굴착, 정지, 흙메우기 등 차체의 진행에 따라 토사를 한쪽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다 : ( 앵글도저 )
- 블레이드를 상하로 20~30도 정도 각을 지울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 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 ( 틸트도저 )
- 블레이드가 수평이고, 또 불도저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블레이드면을 부착한 것으로서 주로 중굴착 작업에 사용된다 : ( 스트레이트 도저 )
1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쓰세요
- 트럭크레인
- 크롤러크레인
- 휠크레인
1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5가지 쓰시오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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