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의 조립간격 및 조립시의 준수사항(+강관틀비계)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 (단위 :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6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 제4호 관련)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 가새로 ..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