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 12월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 로 최하위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9.3% 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첫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