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