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중처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이 예정된 2022년 1월 27일이 다가오면서 사회 각층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직과 자금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자리를 신설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자금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안전관리에 힘쓴다고 해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들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데 있다고 강조하.. 2022.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