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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2021. 11. 6.
글목록 썸네일 보일링(Boiling) 현상과 히빙(Heaving) 현상의 정의, 방지대책 보일링 현상과 히빙현상은 굴착저면의 흙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보일링은 사질지반, 히빙현상은 점토지반에서 발생한다는 가장 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1. 보일링(Boiling) 현상 1) 보일링 현상의 정의 사질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을 때, 굴착저면으로 흙과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분출되는 현상. 일명 Quick Sand라고도 한다. 2) 보일링 현상 발생원인 굴착저면 하부의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깊이 부족 흙막이 배면 지하수위 높이가 굴착저면 지하수위보다 높을 경우 굴착저면 하부의 피압수 3)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주변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Well Point 공법, Deep Well 공법) 흙막이벽 근.. 2021. 11. 5.
글목록 썸네일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와 특징 건설안전기사 필답형에서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방법(공법)의 종류를 4가지 쓰라는 문제가 있다.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외우기 쉬운것으로 4가지를 기억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건설안전기사 교재들마다도 이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주 언급되는 아래 항목들 위주로 답안을 암기하여 작성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떼붙임공법, 파종공법, 블록(돌)붙임공법, 블록(돌)쌓기공법, 뿜어붙이기공법, 소일나일링공법 ■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 1. 식생공법 떼붙임공법 : 떼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평떼, 줄떼) 식생공법 : 법면에 식물을 번식시켜 법면의 침식과 표면활동.. 2021. 11. 5.
글목록 썸네일 양중기의 종류(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와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 2021. 11. 4.
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2021. 11. 4.
글목록 썸네일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6년 1회) 2016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25조 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 2021. 11. 4.
글목록 썸네일 냉각탑 청소 작업 중 발판부식에 의한 추락사고 (중대재해) ■ 사고명 : 그레이팅 발판 부식에 의한 추락 ■ 발생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14:35경 ■ 사고 원인 : 그레이팅 발판 노후부식 ■ 피해현황 : 1) 인명 피해 : 4명 (3명 중상, 요추골절, 발바닥 골절 등) 2) 물적 손실 : 그레이팅(Grating) 1,000 x 1,800 5매 (면적 9m2) 파손 ■ 사고 개요 : 정기보수작업 관련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냉각탑 내부 청소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밖으로 나와 그레이팅 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냉각탑 상부(높이 5.9m)에 설치된 그레이팅의 지지 부재(형강) 노후 부식으로 그레이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자도 함께 추락함 (그레이팅 설치 1995년도, 약 26년 경과) ■ 안전대책 : 1) 설치 후 장기간 경과(노후)된 발판.. 2021. 11. 3.
글목록 썸네일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20년 4회) 2020년 4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관의 기준에 맞는 신장율을 쓰시오. 인장강도(kg/mm2) 신장률(%)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산업안전보건기..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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