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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2020년 2회 9시) (7/31)

by 내일의 CSO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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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썸네일

 

1. 동영상은 굴착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터널 굴착 기계의 명칭, 작업계획 포함사항을 2가지 쓰세요.

1) 명칭 : T.B.M (Tunnel Boring Machine)

2) 작업계획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7. 터널굴착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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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울기 구배 기준을 쓰세요

1) 건지:  1 : 0.5 ~ 1 : 1
2) 습지:  1 : 1 ~ 1 : 1.5
3) 연암:  1 : 1.0
4) 경암:  1 : 0.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11. 19.>

 

 

(2021년 개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 풍화암, 연암, 경암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암기해온 숫자들이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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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관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4. 1줄 걸이 인양 중의 동영상이다. 크레인으로 철골 인양 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세요.

1) 화물 인양시 화물의 양 끝 등 2곳 이상 묶어서 인양한다

2) 신호수를 배치한다

3)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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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자재 소운반 낙하 중의 동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고 위험요소 2가지를 적으세요.

<동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 작업자 둘이 거푸집을 옮기는 와중에 거푸집이 낙하하다가 방지망에 걸려 완전히 낙하하지는 않는다. 작업자들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없이 비계 파이프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하고 있다.

1) 추락 위험

  •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난간 미설치

2) 낙하 위험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수직보호망 설치
  • 방호선반 설치

 

 

6. 말비계 조립 설치 준수사항이다. 알맞은 말을 ( )에 넣으세요.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 미끄럼 방지장치 )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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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난간의 설명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120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10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3) 난간대는 지름 ( 2.7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계단의 설치 기준(강도, 폭, 높이, 계단참,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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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1)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 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2)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7)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충진제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채워야 한다. 

9)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제11조(장약작업)

 

 

NATM공법 관련 주요 출제내용 모음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관련 주요 내용 1.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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