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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2020년 2회 11시) (7/31)

by 내일의 CSO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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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썸네일

 

1.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고 있다. 이때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세요.

1) 반발 예방장치

2) 톱날 접촉 예방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 동영상을 보고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쓰세요.

<동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쓰레기통을 2줄 걸이로 인양해서 올리고 있고, 하부에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은 채 양중 작업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던 중에 화물이 탈락하면서 낙하하며 근로자와 충돌한다.

  •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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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가 걷다가 돌출된 파이프에 부딪힌다.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몇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1.2 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계단의 설치 기준(강도, 폭, 높이, 계단참,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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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도 용접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다. 전기 용접기로 용접작업 중 개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 3가지를 쓰세요.

1)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안전화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2) 방호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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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화면의 건설기계 명칭과 기능을 쓰세요.

탠텀롤러

1) 명칭 : 탠덤롤러

2) 기능 : 다짐

 

 

6.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 쓰세요.

  •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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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자가 분전반을 여는 화면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고압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세요.

  •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8. 밀폐된 공간 즉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작업에서 우려 시 대책 1가지와 결핍 시 대책 1가지를 쓰세요.

  • 우려 시 대책 :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결핍 시 대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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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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