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by 내일의 CSO 2021. 12. 3.
728x90
반응형
728x17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말비계

반응형

 

□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00x250

이동식 비계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