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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안전검사대상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by 내일의 CSO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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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 2021. 11. 19.]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送氣)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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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나. 산업용 로봇
  • 다. 혼합기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바. 컨베이어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라. 연삭기 덮개
  •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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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리프트
  • 5. 압력용기
  • 6. 곤돌라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12. 컨베이어
  •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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