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내용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한다면 더 개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 진단내용 |
종합진단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15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본문 앞쪽에 동일한 내용 참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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