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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by 내일의 CSO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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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개정 2021. 11. 1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5 1호라목 (40호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1호라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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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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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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