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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화암, 연암, 경암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암기해온 숫자들이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11. 19.>
구분 | 지반의 종류 |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 : 1 ~ 1 : 1.5 |
건지 | 1 : 0.5 ~ 1 : 1 | |
암반 | 풍화암 | 1 : 1.0 |
연암 | 1 : 1.0 | |
경암 |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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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반의 종류 |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 : 1 ~ 1 : 1.5 |
건지 | 1 : 0.5 ~ 1 : 1 | |
암반 | 풍화암 | (개정 전) 1 : 0.8 → (개정 후) 1 : 1.0 |
연암 | (개정 전) 1 : 0.5 → (개정 후) 1 : 1.0 |
|
경암 | (개정 전) 1 : 0.3 → (개정 후)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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