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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개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by 내일의 CSO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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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화암, 연암, 경암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암기해온 숫자들이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11. 19.>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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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개정 전) 1 : 0.8
 (개정 후) 1 : 1.0
연암 (개정 전) 1 : 0.5
(개정 후) 1 : 1.0
경암 (개정 전) 1 : 0.3
→ (개정 후) 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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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4MB

 


 

▶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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