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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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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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