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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비계의 벽 이음 역할과 비계 조립시의 준수 사항

by 내일의 CSO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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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의 벽 이음 역할 및 설치 목적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비계의 벽 이음 역할]

  •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 비계의 변형 방지 및 전도 방지 목적이다.

 

2. 비계의 벽 이음 조립간격

1) 강관비계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2) 통나무비계 :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3. 비계 조립 관련 준수사항(강관비계, 강관틀비계, 통나무비계) 법규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4. 비계 기둥ㆍ띠장ㆍ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②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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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KCS 21 60 10 비계

4. KCS 21 60 10 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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