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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의 종류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by 내일의 CSO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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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종류별(18개 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무에서도 작업전 누락 없도록 점검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해당 작업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아래 별표에 해당하는 점검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가 없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별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작업의 종류별(19개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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