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by 내일의 CSO 2021. 11. 8.
728x90
반응형
728x170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개정 2021. 5. 2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safetyhappy.tistory.com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