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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by 내일의 CSO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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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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