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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2021. 11. 6.
글목록 썸네일 양중기의 종류(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와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 2021. 11. 4.
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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