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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 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강재의 종류 | 인장강도(kg/㎟) | 신장률(%) |
강관 | 34 이상 41 미만 | 25 이상 |
41 이상 50 미만 | 20 이상 | |
50 이상 | 10 이상 | |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 34 이상 41 미만 | 21 이상 |
41 이상 50 미만 | 16 이상 | |
50 이상 60 미만 | 12 이상 | |
60 이상 | 8 이상 | |
봉강 | 34 이상 41 미만 | 25 이상 |
41 이상 50 미만 | 20 이상 | |
50 이상 | 1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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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관 재료 등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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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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