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거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by 내일의 CSO 2022. 11. 15.
728x90
반응형
728x170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거리' 관련 내용입니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 별표 1 제 1호 ~ 제5호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별표 8] 안전거리 (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300x2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7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