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차량계 건설기계란 무엇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기계들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란?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들을 의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 항타기 및 항발기
-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 콘크리트 펌프카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다양한 차량계 건설기계들
300x250
▶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거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2.11.15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0) | 2022.11.01 |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및 조립시의 준수사항(+강관틀비계) (0) | 2022.10.26 |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및 안전기준 (0) | 2022.07.21 |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