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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관한 세부 규칙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규칙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1. 화학설비
- 가.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 나.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 다.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 바. 캘린더(calender)·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 사.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 아.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 자. 펌프류·압축기·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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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 가. 배관·밸브·관·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 나.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 다. 안전밸브·안전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 라.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 마.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 바.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 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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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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