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체기준을 ( ) 에 쓰시오
내용 | 바탕색 | 기본모형 |
금연 | ( 흰색 ) | 빨간색 |
폭발성 물질 경고 | ( 무색 ) | 빨간색 |
안전복 착용 | ( 파란색 ) | - |
비상용 기구 | ( 녹색 ) | 흰색 |
■ 다음 경고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정답 : 급성독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 다음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 보행금지, 인화성물질경고, 녹십자표지, 낙하물경고
■ 다음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 사용금지, 인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낙하물경고
■ 녹십자 표지의 기본모형을 그리고 1) 색도기준 2) 바탕색 3)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색을 쓰시오.
1) 색도기준 : 2.5G 4/10
2) 바탕색 : 흰색
3)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색 : 녹색
■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안전보건표지별 종류를 각각 2가지 쓰시오.
1) 금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경고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경고, 위험장소 경고
3) 지시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4) 안내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의 종류를 5가지를 쓰시오.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및 설비 3가지를 쓰시오.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10) 인쇄기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안전인증표지 제외)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 산언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안전검사 대상 기계명
2) 신청인
3) 형식번(기)호
4) 합격번호
5) 검사유효기간
6) 검사기관(실시기관)
■ 안전작업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작경제의 원칙 3가지를 크게 분류하시오.
1) 동작능 활용의 법칙
2) 동작개선의 법칙
3) 작업량 절약의 법칙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낙하물 방지망 관련하여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높이는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이상으로 할 것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① 10m
② 2m
③ 20도
④ 30도
■ 추락방호망 그물코(매듭있음)의 크기는 몇 mm인가?
가로, 세로 각 100mm 이하
■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인장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 ( ① ) kg 이상어야 한다.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는 그물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에 알맞은 말은?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 |
그물코의 크기 | 매듭방망 인장강도 |
10 cm | ( ② ) kg |
5 cm | ( ③ ) kg |
① 1,500kg
② 200kg
③ 110kg
■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1)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말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 바깥쪽으로 설치시,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을 사용하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 공식을 쓰시오.
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00
■ 상시근로자 산출 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평균월임금 x 12
■ 안전활동률 산출 식을 쓰시오.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건수 / (근로시간수 x 평균근로자수) x 1,000,000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를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3) 기상악화시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할 것
4)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4가지는?
1)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2)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 작업진행상황 체크
3) 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착용상황을 감시
4)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정답 : 달포대, 달줄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한 숫자를 ( )에 쓰시오.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 이상 지점에서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② )c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③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다. 난간대 지름 ( ④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라.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⑤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90
② 60
③ 10
④ 2.7
⑤ 100
■ 작업발판에 대한 다음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③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④ )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⑤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할 것
① 40
② 3
③ 30
④ 5
⑤ 둘
■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답란의 빈칸에 쓰시오.
강관비계의 종류 | 조립간격 (단위: m) |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단관비계 | ( ① ) | ( ② ) |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 ( ③ ) | ( ④ ) |
① 5 m
② 5 m
③ 6 m
④ 8 m
■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2)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③ )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④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3)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 ⑤ )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m
② 1.5 m
③ 31 m
④ 2 개
⑤ 400 kg
■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 째 띠장은 ( ②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3)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이하인 건축물⋅공작물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2.5 m
② 3 m
③ 1 m
④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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