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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필답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전설자료 - 5 (필답형 기출문제 모음)

by 내일의 CSO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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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전설자료 로고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띠장간격은 2.0m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 ①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③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kg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2

② 1.5

③ 2

④ 400

 

 

■ 건설공사시 비계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1) 강관비계

2) 강관틀비계

3) 달비계

4) 달대비계

5) 말비계

6) 시스템비계

7) 이동식비계

 

 

■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조립 등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클라이밍 폼

2) 갱 폼

3) 슬립 폼

4) 터널 라이닝 폼

 


■ 기상 악화시 작업 중지 후 비계에서 작업할 때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손잡이 탈락여부

2)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5) 기둥의 침하⋅변위⋅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구상하는 경우 준수사항 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철물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 것

 

 

■ 말비계의 안전기준을 쓰시오.

 

1)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 조치하고 근로자가 양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각도는 75도 이하로 할 것

3)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높이가 2m초과하는 경우 발판 폭은 40cm 할 것

 

 

■ 다음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중 이동식 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 )안을 채우시오.

1) 길이가 ( ①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 ② ) 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 ③ )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① 6

② 1/4

③ 60

 

 

■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차량의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도록 할 것

4)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4) 수직갱에 설치된 가설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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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설치 기준이다. ( )를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cm 이상으로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4)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① 500

② 4

③ 100 (1m)

④ 2

⑤ 1

 

 

■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① 60

② 5

③ 75

 

 

■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이동통로에 미끄럼방지를 해야한다. 다음의 맞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쓰시오.

1. 실내용

2. 지반이 평탄한 맨땅

3.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

 

1. 인조고무

2. 쐐기형 강스파이크

3. 미끄럼방지 판자

 

 

■ 인력운반작업시 안전수칙을 3가지 쓰시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운반, 반복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운반자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아니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재해분석을 하시오.

 

- 재해발생 : 추락

- 기인물 : 작업발판

- 가해물 : 지면

 


■ 높이가 2m 이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발판 설치

2) 추락 방호망 설치

3) 근로자 안전대 착용

 

 

■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등의 추락방지 대책을 2가지 쓰시오.

 

1) 안전난간 설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후 지방고용노동자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2가지와 보고시점?

 

보고사항 : 1) 조치 및 전망, 2)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말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① )개월 이내에 ( ②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함

 

① 1

②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해야하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

 

1) 근로자 인적사항 및 사업장 개요

2)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재발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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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 NATM 터널 작업시 사전 계측계획에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계측기 소요장비

2) 계측빈도

3) 계측결과 분석방법

4) 변위 허용치 기준

 

 

■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와 그 설명을 3가지 쓰시오.

 

1) 지반봉합 : 지반을 붙인다

2) 내압 : 내부에 압력을 줄인다

3) 아치형성 : 아치 형상되게 해준다

4) 보형성 : 보 형상이 되게한다.

 

 

■ 터널공사시 터널작업면의 조도를 쓰시오.

 

막장구간 : 60 lux 이상

중간구간 : 50 lux 이상

입구, 출구, 수직구 : 30 lux 이상

 

 

■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작업

2) 정밀작업

3) 보통작업

4) 그 밖의 작업

 

1) 750 lux

2) 300 lux

3) 150 lux

4) 75 lux

 

 

■ 터널굴착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을 3가지만 쓰시오.

 

1) 낙반

2) 출수

3) 가스폭발

4) 분진

5) 지하수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터널 지보공 설치

2) 록볼트의 설치

3) 부석 제거

 


■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 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는?

 

1) 시추위치

2) 지하수위

3) 투수계수

4) 지반의 지지력

5) 토층 분포상태

 

 

■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암질판별법 4가지는?

 

1) R.Q.D [%] 

2) R.M.R [%]

3) 탄성파속도 [km/s]

4) 일축압축강도 [kg/cm2]

 

 

■ 양중기의 종류 중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를 리프트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산업안전보건법의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화물용 엘리베어

 

 

■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리프트 (이사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곤돌라

3)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4) 이동식크레인

5) 승강기

 


■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에 운전자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내용 2가지는?

 

1) 운전속도

2) 정격하중

3)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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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건설안전기사 필기,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및 전설자료 모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 숙지되신 분들이라면 전설자료의 내용 반복학습만으로 합격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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