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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가 걷다가 돌출된 파이프에 부딪힌다.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천장의 높이)
2. 트럭 크레인이 붐을 뽑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때 붐에 붙어있는 후크(갈고리)가 덜렁 덜렁 흔들거린다. 주변에는 전선이 보이고, 두명의 작업자가 강관비계를 2줄걸이로 묶는다. 그 이후 작업자가 크레인 붐 밑으로 다닌다. 이 때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 쓰세요.
1) 위험요소
- 신호수 미배치
-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음
- 크레인이 붐대를 뽑은 상태로 이동
- 크레인이 후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
2) 안전대책
- 신호수 배치
- 작업장 주위 출입금지 조치
- 크레인 붐대를 뽑고 이동하지 않는다.
- 크레인의 후크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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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H 파일과 토류판으로 이루어진 가시설 흙막이 벽이라서 버팀대가 보이지 않는다. 토류판, 띠장, 엄지말뚝 앞열과 뒷열을 연결해주는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흙막이 공법의 명칭은?
-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4. 동영상은 건물외벽 돌마감 공사현장이다. 이 동영상에서 제거해야할 부분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쓰세요.
<동영상 설명>
건물에 석재 붙이는 동영상이 나온다. 2m 넘는 곳에 근로자 2명 중 한명은 위에서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고, 아래쪽 1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채 아래에서 작업중이다. 안전난간은 없고, 작업발판은 허술하며, 작업장은 전반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위쪽의 작업자는 구두를 신고 있다. 아래쪽 작업자가 돌을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한다. 위에 있던 작업자가 비계를 잡고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처럼 보인다.
- 작업발판 끝부분 작업이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자의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2m 이상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하부의 작업자의 안전모 등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이므로 안전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 불량으로 전도 등 미끄러짐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정리정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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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골작업 트랩설치 간격과 폭의 규격을 쓰시오.
- 간격 : 30 cm 이내
- 폭 : 30 cm 이상
6. 대규모 가시설 현장을 보여준다. 흙막이의 깊이가 대단히 깊고 H Pile과 어스앵커, 그리고 주열식 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심지 깊은 굴착시 정기적으로 계측해야 하는 항목을 쓰세요.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7. 동영상은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1명이 이동식 비계 옆으로 기어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린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각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가 흔들리고 결국엔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 착용은 하지 않았다. 이때 이동식 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8. 거푸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세요.
- 깔목의 사용
- 콘크리트 타설
- 말뚝박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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