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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는다. 이 장비의 명칭과 효과를 쓰세요
- 이름 : 세륜기
- 용도 : 바퀴의 분진, 토사 제거
2.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을 ( ) 안에 넣으세요.
-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변 길이의 ( 12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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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식 비계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동영상 설명>
동영상은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1명 이동식 비계 옆으로 기어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영상이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각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 착용은 하지 않았다.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4. 동영상은 작업발판 위에서 구두를 신고 도장작업을 하며 옆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위험요인 3가지를 쓰세요.
- 작업발판의 설치불량
- 관리감독 소홀
- 작업방법 및 자세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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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TM공법 장약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 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충진제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채워야 한다.
-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제11조(장약작업)
6. 어두운 터널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터널 천장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인다. 근로자가 차량의 기능을 점검한 후 터널 외벽에 타설을 한다.
1) 동영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명칭을 쓰세요 : 숏크리트 타설공정
2)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3가지 쓰세요
- 압송거리
- 분진방지대책
- 리바운드 방지대책
- 작업의 안전수칙
7. 콘크리트 연마기에 대한 영상이다. 타설 전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쓰세요.
- 작업 장소 및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미장 장비의 운반 및 작업에 장해요인을 파악 후 장비 운반방법 및 이동통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휘니샤 장비는 날접촉 방지장치 설치, V-벨트 방호덮개 설치 및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휘니샤를 양중기로 인양 시 적정 인양장비를 선정하고 인양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 개구부,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2012-95호(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다.
- 작업장 주변 돌출물 등은 사전에 제거를 하거나 보호캡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임시분전반을 설치하고 금속제 외함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진동기, 휘니샤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료를 주입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8. 동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건지 기울기 구배 기준에 대해 쓰세요.
- 1 : 0.5 ~ 1 : 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2021년 11월 19일 개정 - 풍화암, 연암, 경암 변경 사항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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