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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실기 출제기준(2022.1.1~2023.12.31)

by 내일의 CSO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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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출제기준

산업안전기사 출제기준(실)

직무
분야
안전관리 중직무
분야
안전관리 자격
종목
산업안전기사 적용
기간
2022.1.1. 
2023.12.31.
○ 직무내용 :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소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 수행준거 : 
1. 산업재해의 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계획을 운용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3. 인간공학적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시스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기계설비와 운반 장치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5. 전기안전과 화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6. 건설안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7.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다.  
8.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시험과목 : 산업안전실무
    1. 안전관리
    2. 안전교육 및 심리
    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4. 기계안전관리
    5. 전기안전관리
    6. 화공안전관리
    7. 건설안전관리
    8.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9. 산업안전보건법
  • 실기검정방법 : 복합형 [필답형(1시간30분, 55점) +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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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실무

실기 과목명 주요항목 세부 항목 세세 항목
산업안전실무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목적과 종류를 이해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직무를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1.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요 평가척도를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 1. 재해조사 목적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재해발생시 조치사항을 알고, 재해조사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해발생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알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해발생 원인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상해의 종류를 이해·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7. 통계적 원인분석방법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재해예방의 4원칙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재해관련통계의 정의를 숙지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11. 재해비용을 숙지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12. 재해사례 연구순서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점검·검사·인증 및 진단 1.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점검의 종류 및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검사·인증·진단 제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및 심리 1.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을 지도하고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방법의 4단계를 이해·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교육의 기본방향을 이해·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교육의 단계를 이해·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전교육계획과 그 내용의 4단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OJT 및 Off·JT를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학습목적의 3요소와 학습정도의 4단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교육훈련평가의 4단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심리 1. 착각현상을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2. 주의력과 부주의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와 사고심리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4. 재해빈발자의 유형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5. 노동과 피로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6. 직업적성과 인사관리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7.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8. 무재해운동과 위험예지훈련에 대해 이해·적용하여야 한다.
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1. 인간공학 1. 인간-기계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과 기계의 성능을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간기준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휴먼에러를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신뢰도를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6. 고장율을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7. Fool Proof Fail Safe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8. 인간에 대한 감시방법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인체계측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10. 작업공간를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작업대 및 의자 설계원칙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작업표준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작업위험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4. 동작경제의 3원칙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부품배치의 원칙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6. 통제표시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 통제장치의 유형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 표시장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 실효온도를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0. 작업별 조명 및 조도 기준을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1. 소음대책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위험분석 1. 시스템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4단계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PHA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FMEA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DT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ETA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THERP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MORT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FTA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확률사상의 적과 화를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Minimal Cut Set & Path Set을 이해·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성 평가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 화학설비의 안정성평가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정량·정성적 평가항목을 이해·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안전관리 1. 기계안전장치·시설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한 작업 상황에 맞는 검정 대상 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고, 올바른 착용법 및 보관 유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건표지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설치기준 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시설물 설치방법과 종류에 의한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고, 공정진행에 의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해체, 변경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계공정 특성분석 1. 기계설비의 위험요인(위험점)과 기계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및 안전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기, 롤러기, 연삭기,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양중기, 둥근톱기계, 산업용 로봇 등)의 작동원리, 방호장치, 설치방법 및 재해유형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설비 위험성평가 1. 기계설비재해예방을 위해 현장특성별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안전작업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안전관리 성과분석 1. 기계안전관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정성적, 정량적)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효과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과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안전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직, 계획, 실행 평가와 개선조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 1. 전기설비안전관리 1.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충전부 절연상태와 방호설비 등에 관한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사업장의 부하설비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 부하율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예비전원설비 원격제어감시시스템과 현장 작동여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송배전설비의 이격거리, 환경요소, 열화상태 등에 관한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특성분석 1. 전기설비의 폭발위험장소를 도서화하고 기기별 정격차단용량(kA)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안전 위험성 평가 1.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현장특성별 피룡한 안전보호장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작업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접지시스템, 피뢰설비, 피뢰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4. 제전장치, 제전보호구 등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수칙과 전기안전 표지판이 용도에 적합한 장소에 비치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 성과분석 1. 전기설비의 체크리스트와 기기별 일지작성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실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정검사와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의 보수 또는 교체가 피룡한 대상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6. 화공안전관리 1. 화학설비안전관리 1. 화학설비가 화공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화학물질의 반응, 화학물질의 특성 등 화학물질의 MSDS 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시 MSDS상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따른 방호조치를 이해하고 화재, 폭발, 누출 등 위급시 대처할 수 있다.
3. 화공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화공안전관련 대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화공안전관리특성분석 1. 화학공정에 따라 설비, 장치 등에 대한 공정안전사항, 안전절차 및 화재, 폭발, 누출 등 비상시 방호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화공안전 위험성 평가 1. 화재, 폭발, 누출재해예방을 위해 현장특성별 필요한 안전보호장구, 해당설비의 방호장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공안전작업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열판, 안전밸브, 통기설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4.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수칙과 화공안전 표지판이 용도에 적합한 장소에 비치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공안전관리 성과분석 1. 화학설비의 위험성 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수준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류(feed-back)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과평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정검사와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학설비의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화공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건설안전관리 1. 건설공사특성분석 및 안전관리 확인하기 1.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특수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 시 반영할 수 있다.
2. 공사장 주변 작업환경이나 공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적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3.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 성패에 중요한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4. 공사 전체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주요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5. 기존의 시공사례나 재해사례 등을 활용하여 해당 현장에 맞는 안전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시스템구축 및 평가실시하기 1. 위험성평가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점검결과서, 공정표 등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3. 건설현장의 순회점검, 안전보건체크리스트, 공정표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4. 건설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대상 공종을 단위 작업별로 분류하고 단위 작업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기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표, 시방서를 검토하여 본 공사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건설안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세부공정에 맞게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현장점검 시 발견된 위험성을 바탕으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공종별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의거 안전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개인보호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7.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법적 사용기준에 맞는지 정기적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수시로 개선할 수 있다.
8.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적격 시 교체할 수 있다.
9. 공정의 진행에 대응하여 안전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를 확인할 수 있다.
10. 설치계획에 따라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되, 계획에 없는 불안전 상태가 발생 시 즉 시 안전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다.
4.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하기 1. 작업공종에 맞게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작업공종에 맞는 점검 방법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바탕으로 자체검사 기계·기구를 구분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4.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따라 안전장치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작성된 공종별 또는 공정별 점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다.
6.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다.
7. 점검주기와 강도를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8. 점검표에 의하여 인적·물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8.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1. 보호구 선정 및 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한 검정 대상 보호구 선정과 착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해당 작업보호구의 관리대상(관리부서 지정, 지급대상, 지급수량, 지급주기, 점검주기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안전보건표지 설치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적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9.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련 기준·고시 및 지침의 세부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편 총칙
 - 2편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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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출제기준(2022.1.1~2023.12.31)

건설안전기사 필기 출제기준(2022.1.1~2023.12.31)

건설안전기사 실기 출제기준(2022.1.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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