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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기온도 상승 및 폭염의 지속으로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열질환(열사병)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온열질환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다면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1.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하며, 온열질환의 종류에는 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발진, 열부종 등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1) 열사병
- 40'C 이상의 고열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 없음)
-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2) 일사병
- 37~40'C의 열 발생
- 땀을 많이 흘림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창백함
3) 열실신
- 어지러움
- 일시적인 의식 없음
4) 열경련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의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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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열질환(열사병) 사례
1) 사례
공공주택지 조경공사 현장에서 목공(재해자)이 조경시설물 옹벽 거푸집 공자 작업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사망함.
2) 문제점
① 휴게장소 미흡(작업장소와 원거리에 설치)
② 작업 휴게시간 부적절
③ 시원한 음용수의 부적절한 섭취
3) 예방대책
① 그늘진 휴식장소의 제공(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
②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폭염주의보/경보에 따라 시간 부여)
③ 시원한 물, 식염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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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1) 증상 확인 (고열, 피부는 축축/땀이 많이 나거나 건조/뜨거움, 빠른 맥박과 호흡, 부종 및 근육경련 등)
2) 의식 유무 확인
3)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구급차를 통해 병원 방문
4)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및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함.
5)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6)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4. 온열질환 예방 수칙 3가지 (물, 그늘, 휴식)
1) 물 - 수분 및 식염 섭취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식염 제공
-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섭취
2) 그늘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장소 마련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설치
- 소음, 낙하물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설치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
3) 휴식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및 근무시간 조정
- 폭염주의보 발령 시 시간당 10분 휴식
- 폭염경보 발령 시 시간당 15분 휴식
- 같은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을 경우 휴게시간 연장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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