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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및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비고
-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한다.
-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았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 HBsAg(Hepatitis B Antigen): B형간염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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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비고
- 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 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사람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검사할수 없는 경우이다.
- 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血液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것이 맨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 피상적 손상이거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 혈액이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감염병 |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
B형 간염 바이러스 | 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 |
C형 간염 바이러스 | anti HCV RNA: 4~6주 anti HCV: 4~6개월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 anti HIV: 6주, 12주, 6개월 |
비고
- anti HCV RNA: C형간염바이러스 RNA검사
- anti HCV: C형간염항체 검사
- anti HIV: 인간면역결핍항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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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노출자의 인적사항
- 노출 현황
-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 노출자의 처치 내용
- 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안전기사(필기, 실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기사(필기, 필답형, 작업형) 기출문제 & 전설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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