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제어 풍속과 관련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sec) |
가스상태 | 포위식 포위형 | 0.4 |
외부식 측방흡인형 | 0.5 | |
외부식 하방흡인형 | 0.5 | |
외부식 상방흡인형 | 1.0 |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 0.7 |
외부식 측방흡인형 | 1.0 | |
외부식 하방흡인형 | 1.0 | |
외부식 상방흡인형 | 1.2 |
비고
-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위의 별표13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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