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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비계 조립 설치 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75도 이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2. 사진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세요.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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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난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 ( 발끝막이판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120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120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60 )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 산업안전보건법 상 강관틀비계 사용기준에 대해 ( ) 를 채우세요.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 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 1.8 ) m 이하로 할 것
- 주틀간에 ( 교차가새 )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 8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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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식 비계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 브레이크
- 쐐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6. 가위 기계로 아파트를 으스러트리는 해체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공법을 쓰세요 : 압쇄공법
2)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 시 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세요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7. 어두운 터널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터널 천장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인다. 근로자가 차량의 기능을 점검한 후 터널 외벽에 타설을 한다. 이때,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를 쓰세요.
-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 압송거리
- 분진방지대책
- 재료의 혼입기준
- 리바운드 방지대책
- 작업의 안전수칙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작업계획)
8.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세요.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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