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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필답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6년 2회)

by 내일의 CSO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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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6년 2회)

2016년 2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히빙현상의 방지대책 5가지

  • 흙막이벽(시트파일)을 근입깊이를 깊게 설치
  • 지반 개량에 의한 전단강도 증가
  • 지반의 지하수위 저하 (굴착 주변을 웰포인트 공법 병행)
  •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
  • 굴착방식을 아일랜드 컷 방식으로 개선
 

보일링(Boiling) 현상과 히빙(Heaving) 현상의 정의, 방지대책

보일링 현상과 히빙현상은 굴착저면의 흙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보일링은 사질지반, 히빙현상은 점토지반에서 발생한다는 가장 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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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내용을 쓰세요.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3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 ) 개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기록 및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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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세요.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4. 건물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쓰세요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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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세요.

  • 높이 20 m 이상의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 kg/m2 이하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플레이트 형인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고용노동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6. 반건설공사()에서 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 직접노무비가 200,000,000원일때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세요.

  •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 + 관급재료비 + 직접노무비) x 요율 + 기초액

    = [ 250,000,000 + 350,000,000 + 200,000,000 ] x 0.0186 + 5,349,000 = 20,229,000 원

  •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요율 x 1.2

    = [ 250,000,000 + 200,000,000 ] x 0.0293 x 1.2 = 15,822,000 원

 

    ☞  이 중, 작은 비용인 15,822,000 원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식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 대상액 x 계상기준표의 비율(X)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 5억 ≤ 대상액 < 50억원)

   : 대상액 x 계상기준표의 비율(X) + 기초액(C)

 

3) 발주자(도급하는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 해당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 x 1.2배

 

 

 

7.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60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 5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75 ) 도 이하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8.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를 쓰세요.

  • 탬핑롤러

탬핑롤러 사진
탬핑롤러

 

 

 

9. 안면부 여과식 시험성능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기준을 빈칸에 채우세요.

  • 특급 ( 99 % 이상 )
  • 1급  ( 94 % 이상 )
  • 2급  ( 80% 이상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시험성능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을 빈칸에 채우세요

  • 특급 ( 99.95% 이상 )  - 안면부 여과식과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차이는 특급만 다르다!
  • 1급  ( 94% 이상 )
  • 2급  ( 80% 이상 )

 

 

 

10.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안전작업수칙 4가지를 쓰세요

  • 가능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
  •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 후 사용
  •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
  •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 발생여부를 확인
  • 조작반의 임의조작에 의한 자동운전 절대 금지
  •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기
  • 과적, 탑승 인원 초과 금지 

 

 리프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세요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낙하물 방지망관련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 30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 (유사 문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 ) 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수평면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 ) m 이상되도록 할 것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고, 추락 방지망은 사람 자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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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사항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10 ) %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 공칭지름 )의 7% 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세요.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1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교육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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