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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필답형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6년 4회)

by 내일의 CSO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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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6년 4회)

2016년 4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추락방지용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한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몇 mm 이하인지 쓰세요

  • 100 mm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 이하 이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C-31-2017.pdf
0.42MB

 

 

 

2. 셔블계 건설기계 중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파는데 적합한 굴삭기계를 쓰세요

  • 파워셔블 (파워쇼벨)
파워셔블 사진
건설기계들 사진

다양한 건설기계들 사진
다양한 건설기계들

 

 

 

3.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세요.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교육 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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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세요

  • 정기감독
  • 수시감독
  • 특별감독

 

 

 

5.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3가지를 쓰세요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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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 ) 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 12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 ) m 이상이 되도록할것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 높이 ( 10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 30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고, 추락 방지망은 사람 자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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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세요

  •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써,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8. 수자원시설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세요.

  •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요율 + 기초액

   = 4,500,000,000 x 0.0235 + 5,400,000 = 111,150,000 

 

대상액 45억원, 공사종류 중 건설공사 : 요율 2.35%, 기초액 5,400,000원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9. 공정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표 ( ) 에 쓰세요

  •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 ( 50 ) % 이상
  •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 ( 70 ) % 이상
  • 공정율 90% 이상              : ( 90 ) % 이상

 

 

10.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값
  • "절단하중 (버티는 값) ÷ 걸리는 하중" 또는 "절단하중 (버티는 값) / 걸리는 하중"과 같이 표시되며,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항상 1보다 크다) 

 

 

11.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준수사항을 쓰세요

  •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세요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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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세요

   1) 교육대상의 교육시간 : 4시간

   2) 교육 내용을 2가지 쓰세요

     - 안전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3)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세요 : 1시간 이상

 

 

 

14.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세요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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