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터널 지보공 설치
- 록볼트의 설치
- 부석의 제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관의 기준에 맞는 신장율을 쓰시오.
인장강도(kg/mm2) | 신장률(%) |
34 이상 41 미만 | 25 이상 |
41 이상 50 미만 | 20 이상 |
50 이상 | 10 이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3. 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C)
- 안전관리비 = 4,500,000,000 × 0.0235 + 5,400,000 = 111,150,000 원
대상액 45억원, 공사종류 중 건설공사 : 요율 2.35%, 기초액 5,400,000원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4.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 제7장 제2절)
5.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 풍속 : 10 m/s 이상 (초당 10 m 이상)
- 강우량 : 1 mm/h 이상 (시간당 1 mm 이상)
- 강설량 : 1 cm/h 이상 (시간당 1 c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6.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 )를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60일 )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 1단계 : 안전관리조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3단계 : 분석평가
- 4단계 : 시정책 선정
- 5단계 : 시정책 적용
8.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사항의 ( )를 채우시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10 ) %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7 ) %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제29조(배수 및 방수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위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유사문제)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2. 굴착작업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13. 곤돌라가 일정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는?
- 권과방지장치
14.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 AB : 물체의 낙하,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
- AE :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
- ABE : 물체의 낙하,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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