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