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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등급평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by 내일의 CSO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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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은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중 두 번째 "공정안전자료", 세 번째 "공정위험성 평가" 및 네 번째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의 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입니다.

 

"공정안전자료"에서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PFD, P&ID, UFD,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등 각종 도면자료를 비롯한 공정안전자료의 적정성과 현장일치 유무, 최신화 유무 등 세부평가 착안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에서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절차의 적절성, 공정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실시 주기,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기법 적절성, 위험성평가 참여 인력의 적절성,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현황,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 교육 현황 등 세부 착안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에서는 총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지침의 적절성, 운전절차서의 내용, 운전절차서와 공정안전자료간의 일치 여부, 바이패스 절차 유무, 변경요소관리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 여부, 교육 여부 등 착안사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순서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세부기준 착안사항 점검 항목
1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개
2  공정안전자료 7개
3  공정위험성평가 13개
4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개
5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개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개
7  도급업체 안전관리 10개
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개
9  가동전 점검지침 6개
10  변경요소 관리 7개
11  자체감사 9개
12  공정사고조사지침 9개
13  비상조치계획 8개
14  현장확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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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안전자료]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누락됨이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지 확인
①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현재 최신화되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것으로 인정)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독성정보 등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 MSDS에 대한 작성, 비치, 게시, 교육 및 경고표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제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화학물질 구매, 입고시 MSDS를 받는 절차를 두는 지
③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비치 또는 게시
④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⑤ 화학물질 취급 용기, 소분용기 등에 MSDS 경고표지 부착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이 최신화 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유해위험설비 목록의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 (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유해위험설비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유해위험설비 목록에는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PFD, P&ID 및 UFD가 최신화 되어 있는 지 확인
① PFD, P&ID 및 UFD의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Master P&ID 등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PFD, P&ID 및 UFD는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PFD, P&ID 및 UFD에는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건물․설비의 배치도, 가스누출감지기, 경보기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가 적정한지 확인
① 건물 배치도 현행화
② 소화․화재설비 현행화
③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현행화
④ 국소배기장치 설치의 현행화
⑤ 세안‧세척설비/안전보호장구 현행화
*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국소배기장치의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유지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현장확인” 항목에서 평가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의 적정성 확인(자료확인)
①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도면 확인)
② 폭발위험장소에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리스트 확인)
③ 전기단선도 작성
④ 접지계획 수립
⑤ 접지저항 측정자료 확인
* 상기 ① ~ 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7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플레어스택(Flare stack),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Scrubber, 폐수처리장, RTO 등)의 적정설치 확인(자료확인)
① 플레어스택 정상 설치(용량근거, 압력방출 주배관상 확인 가능)
② 벤트스택(Vent Stack) 정상 설치
③ 급성독성물질 제거설비(흡착탑, 스크러버 등) 정상설치
④ 폐수처리장(WWT: Waste Water Treatment) 정상설치
* 상기 ① ~ ④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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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위험성 평가]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 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 등급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 요인 예방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실시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 주기로 적정하게 수행되는 지 확인
①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 실시(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용)
②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동일 방법 활용
③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Review 개념의 위험성평가 실시(기존의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
④ 최소 4년 주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공정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이 포함
③ 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 위험성평가실시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 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수시 위험성평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개선)을 발굴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공정에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파악, 단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공정위험성분석기법
- 이상위험도분석기법
- 원인결과분석기법
- 결함수분석기법
- 사건수분석기법
- 공정안전성분석기법
- 방호계층분석기법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등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체크리스트기법
- 작업자실수분석기법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 공정위험분석기법
- 공정안정성분석기법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 (내부 또는 외부 인력)가 포함되는 지(리더 역할)

* 전문가: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교수 등 외부 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
② 공정엔지니어 포함
③ 설비엔지니어(전기‧계장, 배관, 기계, 토목 등)
④ 안전관리 인력이 포함
* ②, ③ 및 ④의 경우 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인력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⑤ 생산 및 작업근로자가 포함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 조치사항은 개선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지 확인
① 개선내용이 포함
② 개선주체(관리부서 또는 관리자)가 명확히 구분
③ 개선방법이 제시
④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시기의 선정
⑤ 개선 완료시 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10 정성(定性)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정성적인 위험성평가 기법의 적용이후 위험도(사고 빈도가 높거나 사고 강도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확인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기? 단위공장별로 인화성(화재‧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 화재‧폭발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에 각각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및 대안의 시나리오는 작성 면제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일반 공정사고, 아차사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 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의 동종 및 유사사고의 반영 노력
⑤ 작업 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13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하는 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대상 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④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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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①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지침이 존재
② 운전절차서 작성지침이 적절하게 작성
③ 운전부서장은 매년 운전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음
2 운전절차서는 취급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착용법, 노출시 조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여부 확인
① 운전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②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③ 위험물 누출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④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 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 안전운전절차서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지 확인
① 시운전(Pre-Start-up)절차 및 가동절차(정비 후 운전 포함)
② 정상운전절차(Normal Operation)
③ 정상 가동정지절차(Normal Shut-down)
④ 비상 운전정지절차(Emergency Shut-Down)
⑤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Deviation) 운전절차
4 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 안전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는지 여부
- 신입사원도 활용가능 수준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여부
- 운전자의 담당설비(기기번호), 운전분야 및 운전자의 운전위치 기술
- 운전절차(Procedure)는 작업자 혼동이 없도록 명료하게 작성 여부
- 그림 및 사진자료 활용 여부
5 안전운전 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안전운전 절차서에 언급된 기기번호와 공정안전자료상의 각종 설비 목록에 명시된 설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공정배관장치도(P&ID) 상의 특정설비를 임의로 지적한 후 안전운전절차서상의 기기번호를 확인하여 일치여부 확인
6 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 안전운전지침서에 인터록 By-pass 내용 확인
- 인터록 표준절차서에서 운전원 행동요령 내용 확인
- 과거의 By-pass 기록 확인
7 변경요소관리등 사유 발생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변경관리 실적연동하여 운전절차서 변경여부 확인
◆ 평가기간내 변경관리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처리
8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 지는가?  운전절차서 변경시 근로자 교육실시 여부 확인
◆ 평가기간내 변경관리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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