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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등급평가]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 "자체감사" 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by 내일의 CSO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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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평가항목 중 여덟 번째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아홉 번째 "가동전 점검지침", 열 번째 "변경요소 관리", 열한 번째 "자체감사"입니다.

 

순서 PSM 이행상태평가 14개 항목 세부기준 착안사항 점검 항목
1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개
2  공정안전자료 7개
3  공정위험성평가 13개
4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개
5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개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개
7  도급업체 안전관리 10개
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개
9  가동전 점검지침 6개
10  변경요소 관리 7개
11  자체감사 9개
12  공정사고조사지침 9개
13  비상조치계획 8개
14  현장확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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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 관리하는가?  사내 교육규정 및 교육실적 확인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연간 PSM 관련 교육계획 확인 ]
[ 연간 교육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
- 교육대상 인원, 교육과정
-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교육시기 및 교육횟수
- 교육방법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 지  ▶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 (OJT) 교육 실적 확인
- 신규입사자 교육과정 확인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연간교육계획 및 실적확인)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 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③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
④ 안전운전절차(가동, 정상가동정지, 비상정지)
⑤ 비상조치계획
5 관련 지침에 명시된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재교육실시 여부 확인

◆ 엄밀히 확인하여 누락자, 미달자 없을시 "해당없음" 처리
6 교육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교육관련 규정 및 교육실적 확인
- 법정교육 강사는 산안법 시행규칙 33조3항에 적합한지 여부
- 비법정교육 강사의 선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 강사의 자격‧경력‧직무내용이 해당분야에 적정한지 여부
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
① : 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평가과정,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사고결과분석(CA)과정
  ** 공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①에 해당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은 경우도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

② : ①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해 PSM 제도 관리
  *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명이 존재하고 이중에 한명이라도 PSM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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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동전 점검지침]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가동전점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 가동전 점검 지침의 적용범위에 가동전 점검 실시 대상이 ①신규설비, ②변경설비, ③정비·보수된 설비, ④가동정지(1개월 이상) 후 재가동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관련)
- 가동전 점검은 시운전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점검팀의 구성, 점검항목, 점검표, 점검보고서, 점검결과의 처리가 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P-97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2 변경요소관리등 사유 발생시 가동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  변경관리나 기타 운휴 후 재가동시 가동전 점검실시결과 확인
3 가동전점검표가 해당 공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 가동전 점검 내용에 최소한 아래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1.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3.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의 시행과 평가 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4 가동전점검 결과 개선항목이 적절하게 발굴되었는가?  ▶ 점검표 내용 및 개선항목 실행계획서 등 확인
- 점검내용의 적정성 확인
- 잠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5 가동전 점검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항목(Punch List)으로 작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가동전 점검결과 개선계획서에서 개선여부 확인

◆ 엄밀히 확인하여 개선항목 없을시 "해당없음" 처리
6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항목이 이행되었는가?  ▶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 지 확인
① 가동전 점검결과 실행계획서 작성(바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항목들에 대한 Punch List도 인정)
② 실행계획서에 조치할 부서 및 기간 명시
③ 실행계획서에 따른 주기적인 확인, 보고
④ 실행계획서에 따른 개선사항의 완결조치(대안 마련 사항도 인정,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도 교육실시, 주기적인 관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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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경요소 관리]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변경요소관리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변경요소관리지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① 적용범위 구분
② 정상 및 비상변경 관리절차
③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④ 변경시 검토항목
⑤ 변경요소관리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특히,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2 변경요소관리사항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 변경시설 확인방법 ]
- 원료 입·출하 내역 확인, 자재구입 현황 확인
- 보온(Insulation) 색깔이 주변과 다른 설비를 찾아 설비 변경여부를 확인(도면 등 관련 서류)
- 회분식 공정은 생산제품과 도면이 같은지를 확인
- 매출대장, 판매목록 확인
- 복지공단에 변경공사 산재가입실적 확인(2천만원 이상 또는 100m2 이상)
- 변경관리 실적확인, 하청업체 출입대장, 공사내역 확인
- 동력기계목록 등 위험설비 사양 변경여부 확인
◆ 평가기간내 변경관리사항이 없으면 전항목 ‘해당없음’ 처리
3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변경발의서 확인
- 발의자 이름, 요구일자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 근거
- 변경의 개요와 의견(도면 및 서류 첨부)
-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 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 향상 효과
4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 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변경관리 파일 확인
- 현재까지의 변경관리 내역 확인
5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고 시운전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교육실적 확인
6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변경관리위윈회의 적정 구성 및 운영여부를 확인
①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② 변경관리위원회에는 공정, 정비, 운전기술자가 포함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당 기술자가 없는 경우는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도 인정
③ 변경관리위원회의 공정, 정비, 운전(생산) 심의 실시
④ 변경관리의원회를 통한 승인후 변경 등 수행
7 변경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과 관련되어 변경이 필요한 공정안전자료의 내용을 변경 검토단계에 체크리스트로 파악하여 변경완료시까지 누락 없이 보완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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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체감사]

  항목 평가 착안사항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자체감사 지침에 포함 내용의 적정성 확인
① 적용범위
② 감사계획
③ 감사팀의 구성
④ 감사결과 조치
⑤ 자체감사 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특히, 감사팀 구성)
2 매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 자체감사 실적 확인 ]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확인(최근 3년간)
[ PSM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평가·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매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함 ]
- 사용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자가 1인 이상 참여하는지 여부
- 12개요소에 대해 전부 감사하는지 여부
3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자체감사 실시규정 확인 ]
- 자체감사원 자격 확인
[ 자체감사 실시결과 확인 ]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 자체감사 점검표에는 면담, 서류 확인, 현장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되었는지 확인.
- 면담은 사업주로부터 현장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공정관련자를 샘플링하여 면담하고, 면담자 및 면담내용 기록 여부 확인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자체감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문제점을 발굴(도출)하는 지 확인
① PSM 12대 요소와 현장확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② 본질적(시스템)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파악하려 노력
③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개선(동일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다른 공정 등에도 전파 및 개선)
④ 아차사고 및 사업장내 공정사고, 동종 사업장 등에서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여 동일 문제 발생여부 확인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자체감사 결과 조치계획 확인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자체감사 결과 조치계획서 내용 확인
9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과거 3년간 자체감사 관련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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