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내용 총정리입니다.
본 편은 산업안전실무 9개 주요항목 중 첫 번째인 "안전관리"입니다.
목차
I. 안전관리 - 1. 안전관리조직
1. 풀 프루프, 페일세이프
1) 풀 프루프 (Fool Proof)
: 사람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통제를 가함
2) 페일 세이프 (Fail Safe)
: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통제를 가함
2. 페일 세이프(Fail Safe)의 종류
1) Fail Passive : 기계의 고장이 나는 즉시 작동이 멈춤
2) Fail Active : 기계의 고장이 날 경우, 경보를 울리며 잠시동안 작동이 가능함
3) Fail Operational : 기계의 고장이 날 경우, 다음 정기점검 까지 작동이 가능함
3. 안전조직의 종류 및 장단점
1) 라인형 : 소규모 사업장 (100인 이하)에서 적합함
- 장점 : 명령 및 지시가 빠르고 정확하다
- 단점 : 안전정보가 불충분하다
2) 스탭형 : 중규모 사업장 (100인 이상 ~ 1000인 이하)에서 적합함
- 장점 : 안전정보 수입이 빠르고 용이하다
- 단점 : 생산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생산과 안전이 별개로 취급된다
3) 라인-스탭형 : 대규모 사업장 (1000인 이상)에서 적합함
- 장점 : 스태프가 입안한 자료를 경영자가 지시하므로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 단점 : 명령계통과 스태프간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스태프의 월권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
4.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
1) 안전관리자 (전담)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건설업
2)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4)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수급/하도급 포함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선박/광업/1차금속제조업 : 50인 이상)
수급/하도급 포함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5)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50인인 제조업/임업/하수, 분뇨, 폐수처리업/폐기물처리업/환경정화, 복원업 사업장
6) 안전보건 조정자
: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전기공사/정보통신공자 포함)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종류
사업의 종류 | 규모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 |
21. 제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1. 근로자위원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
1. 근로자위원 1) 도급/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2. 사용자위원 1) 해당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 5) 해당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2. 사용자위원 1) 사업자대표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및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4)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 |
1) 산업재해 예방 및 대피방법 2) 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자간 연락방법 |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기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노사협의체 운영 |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9. 안전보건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자 (전담)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관련 조언 및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조치 건의
- 산업재해 원인조사, 분석에 대한 조언 및 지도
- 위험성평가에 대한 조언 및 지도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
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4)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조언 및 지도
- 안전보건교육실시
- 작업환경 측정/개선에 대한 보좌, 조언 및 지도
5) 관리감독자
- 기계, 설비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보호/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 및 통로확보 감독
I. 안전관리 -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1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작성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2)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사업주는 안전관리규정 변경사유 발생 시, 발생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다
1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고려사항
1) 법정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
2) 법령의 제, 개정시 즉시 수정
3) 현장의견 수렴/반영 필요
4) 관리자층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기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 관련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
1) 같은업종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4) 직업병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은 3명)
14.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
1) 해당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일 기준)
15. 재해발생건수 등 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의상 하지 않은 사업장
16.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1)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
2) 행사(사내 체육대회 등) 중 발생한 재해
3) 업무시간 외 발생한 재해
4) 근무시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조행위 중 발생한 재해
I. 안전관리 - 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
17.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4원칙
1) 예방가능 원칙 : 재해는 원인이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히 발생한다
3)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4) 원인 연계(계기)의 원칙 : 재해는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18. 재해사례 연구순서 (5단계)
1) 1단계 : 재해상황 파악
2) 2단계 : 사실 확인
3) 3단계 : 문제점 발견
4) 4단계 : 근본문제점 결정
5) 5단계 : 대책수립
19. 산업재해 조사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로 미룬다
2) 목격자가 발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을 참고로 한다
3) 조사는 신속히 행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한다
4)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2인 이상이 한다.
5) 사람, 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도출한다.
6) 책임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태도를 견지한다.
20. 중대재해
1) 의미
-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2) 보고시점 : 발생 즉시
3)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21. 하인리히 사고방지론 (5단계)
1) 1단계 : 안전조직
2) 2단계 : 사실발견
3) 3단계 : 분석
4) 4단계 : 시정책 선정
5) 5단계 : 적용
22. 사고발생이론 비교
하인리히 도미노이론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 아담스 사고연쇄성 이론 |
사회적환경 및 유전적 요소 | 통제의 부족(관리소홀) | 관리구조 |
개인의 결함 (간접원인) | 기본원인(기원) 개인적 또는 과업과 관련된 요인 | 작전적에러(의사결정이 그릇되거나 행동을 안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직접원인)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한 행동, 상태 | 전술적에러(불안전행동, 상태) |
사고 | 사고(접촉) | 사고(아차사고, 비상해사고) |
재해 | 상해 (손해) | 상해, 손해(대인, 대물) |
23. 사고빈도 법칙
1) 하인리히 1 : 29 : 300 법칙 → 사망/중상 : 경상 : 무상해
2) 버드 1 : 10 : 30 : 600 법칙 → 중상 : 경상 : 무상해(물적손실) : 무상해, 무손실
24. 재해손실비 종류 및 계산
1) 하인리히 방식 : 총 재해비용은 = 직접비 + 간접비 (1:4)
- 직접비 : 치료비, 휴업/장해/요양/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보상금
- 간접비 : 안전/물적 손실비, 기계/기구 손실비
2) 시몬즈 방식 : 총 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 산재보험료 + (A x 휴업상해건수) + (B x 통원상해건수) + (C x 구급조치상해건수) + (D x 무상해사고 건수)
25.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취급시 주의사항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착용해야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방재 요령
26. 재해의 간섭원인
1) 기술적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 관리적 원인
27. 근로 불능상해의 구분
1) 사망
2)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3) 영구 일부노동 불능 (4급~14급)
4) 일시 전노동 불능 (휴업상해)
5) 일시 일부노동 불능 (통원상해)
6) 구급조치 상해
28. 근로손실일수
사망, 1~3급 : 7500일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29.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평균강도율, 안전활동율, 환산도수율, 환산강도율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도수율 x 2.4
2) 도수율 (빈도율, FR)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3) 강도율 (SR)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
4)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x 1000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요양재해건수
5)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100,000 / 1,000,000 = 도수율 x 1/10 (건)
(평생근로 10만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건수)
6)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000 / 1,000 = 강도율 x 100 (일)
(평생근로 10만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7) 안전활동율 = 1,000,000시간당 안전활동 건수 = 안전활동건수 / (연근로시간수 x 평균근로자수) x 1,000,000
30. 재해발생형태 및 상해종류/내용
분류항목 | 세부내용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
동상 | 저온물 접촉에 의한 상해 ↔ 화상 |
부종 | 혈액순환 이상에 의해 몸이 부어오름 |
찔림 |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타박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비하조직 또는 근육이 다친 상해 |
절단 | 신체부위가 잘린 상해 |
중독, 질식 | 음식물, 가스, 약물 등에 중독/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
베임 | 창, 칼 등에 베인 상태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아 생긴 상해 |
익사 | 물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해 |
청력장애 | 청력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장애 | 시력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31. 재해발생형태
분류항목 | 세부내용 |
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
전도, 전복 | 사람이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물체가 사람에게 넘어짐 |
충돌, 접촉 | 재해자 자신의 동작으로 인해 기인물에 접촉하는 것 |
낙하, 비래 | 고정된 물체가 이탈하거나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것 |
붕괴, 도괴 | 토사, 건축물이 이탈하거나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것 |
협착, 감김 | 물체 사이 또는 회전체 사이에 끼임 |
전류접촉 | 충진부 등에 신체일부가 직접 접촉 또는 통전에 의한 근육수축이 발생 |
이상온도 노출 | 초고온, 초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하는 것 |
산소결핍(질식) | 산소가 부촉한 상태, 환경에 누출 또는 기도가 막혀 호흡이 불충분함 |
소음노출 |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 |
유해광선노출 |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됨 |
폭발 |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이 동반되어 발생 |
화재 | 비의도적으로 불이 난 경우 (방화도 포함) |
부자연스런 자세 | 작업자가 특정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것 |
I. 안전관리 - 4. 안전점검·검사·인증 및 진단
32.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법적기준/사내규정을 따름)
2) 수시점검 : 매일 작업 전/중/후에 실시
3) 특별점검 : 기계, 기구의 신설/변경/고장에 의한 수리, 점검 시 실시
4) 임시점검 : 기계, 기구의 이상발견시 임시점검을 진행하는 것
3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1) 예비심사 : 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등이 유해한 기계, 기구인지 확인하는 심사
2) 서면심사 :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사업장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4) 제품심사 (개별제품심사, 형식별제품심사) :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여부 및 안전성능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34.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안전인증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 |
기계, 기구 |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압력용기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제외) 인쇄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밀링만 해당) 자동자정비용리프트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홉합, 제면기만 해당) 파쇄기 혼합기 |
방호구 | 추락, 낙하 및 붕괴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산업용로봇 방호장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목재가동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 칼날접촉방지장치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
보호구 | 추락 및 감전방지용 안전모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안전장갑 안전화 |
안전모 (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보안경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제외) |
35.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및 종류
1) 칼날접촉방지장치
2) 종류 : 가동식 덮개, 고정식 덮개
36.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의 검사주기
1)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설치가 끝난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실시 (이후 2년마다)
2) 그 밖의 기계, 기구 :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2년 마다)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4) 압력용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된 제품기준으로 4년마다
37. 안전인증대상 안전화의 종류
1) 절연화
2) 절연장화
3) 가죽제 안전화
4) 발등 안전화
5) 정전기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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